만 15∼69세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취업지원금과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도와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복지 정책
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‘국민취업지원제도’에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됨
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보장을 위해
최대 300만원 지원
직업훈련참여 등 구직 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을 최대 265만원 지원
[비경제활동인구] 기준중위소득 60%이하·가구 단위 재산 4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이내 취업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진 구직자
[청년층]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·가구 단위 재산 4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이내 취업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진 청년(18~34세)
* 고시로 별도 규정 가능
저소득층 :
15~69세,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인 구직자
특정계층 :
결혼이민자, 위기청소년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
청년층 :
18~34세 구직자
중장년층 :
35~69세,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인 구직자
1 수급자격신청(심사) 및 인정(1개월)
2 취업활동계획 수립(1개월)
3 취업지원
서비스 지원(구직촉진수당 지급,
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<12개월 + 최대 6개월 연장 가능>)
4 사후관리 (3개월+1개월 연장 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