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층에게 IT분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지속근무 또는
연관분야 취업을 촉진하고, 기업에게는 실질적인 부가가치를
창출토록 지원하는 청년민간일자리 사업.
○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채용하고 직전 월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
5인 이상(우선지원대상기업) or 중견기업
* 벤처기업, 지식서비스, 문화콘텐츠,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도 참여가능
○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일 것
*단,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(최고 만 39세로 한정)
○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,
채용일 당시 세법 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닐 것
*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, 동일 사업장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참여 불가
근로시간
주 15시간 이상임금
기업은 채용 청년에게4대보험
4대보험 가입 필수근로기간
근로계약기간은 3개월 이상이며청년에게 지급한 임금수준에 비례하여 인건비(월 최대 180만원)와 간접노무비(10만원)
월보수총액 | 인건비 | 간접노무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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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만원 이상 | 180만원 | 10만원 |
200만원 미만 | 지급임금의 90% | 10만원 |
사업주와 4촌 이내 혈족, 사업자등록을 한 자
기업 참여 신청일 기준 1개월 전(신청일 포함)부터 인위적감원이 없어야 신청 가능